[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더가디언 뉴스, USA투데이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이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엎고 동성부부 입양 권을 허용했다.
이 결정은 조지아 주에서 레즈비언 동성 커플에 부여된 입양 권리는 앨라배마 주에서는 유효성이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더가디언 뉴스에 따르면 V.L과 E.L로 알려진 레즈비언 동성커플은 지난 2011년 별거하기 전까지 3명의 자녀를 양육해 왔다. 조지아 주 법정은 아이들과 전혀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VL에게 친권을 주었다. 이후 VL은 앨라배마 주로 이사했다.
앨라배마 주는 VL의 입양과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로 VL은 친권과 입양 권 모두 인정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주목해오던 LGBT 단체는 동성 부부의 양육권의 중요 시범 케이스로 이 사건을 옹호해왔다. 미국 전역에 주들은 동성 부부 커플의 아이들 양육권에 대한 조항이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과반수이상의 주들이 동성부부 양쪽 모두에게 친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동성 부부 커플은 주를 달리해 이사할 경우 입양 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2015년 연방 판사가 앨리배마 주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시켰으며, 이어 동성 파트너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이전 동성파트너였던 여성의 입양이나 자녀 방문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모든 주는 동성부부의 친권과 입양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V.L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내 친권을 무효화 하고 내가 입양한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판결 났을때 무척 낙담했다"면서 "그러나 오늘 연방대법원이 내 가족의 권리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LGBT 단체는 "미연방대법원이 오늘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전국에 걸쳐 이런 결정이 연이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전체에 걸쳐 만6천 이상의 동성 결혼 부부가 2만2천명의 아이를 입양해 기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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