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투표 참여 및 교회가 선거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내려보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의 유권자 3500만 명 중 650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 유권자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국민 주권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와 종교단체 중 가장 예배와 모임이 많은 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명선거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침을 내려보냈다.
특히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참여캠페인을 전개해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다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 제시하면서 이번에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발혔다.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1952년 2대 88.1퍼센트, 1956년 3대 94.4퍼센트, 1963년 5대 85퍼센트, 1967년 2002년 16대 83.6퍼센트, 1971년 7대 79.8퍼센트, 1987년 13대 89.2퍼센트, 1992년 14대 81.9퍼센트, 1997년 15대 80.7퍼센트, 2002년 16대 70.6퍼센트, 2007년 17 63퍼센트였다. 지난 2012년 제18대에는 75.8퍼센트로 높아졌다.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48년 95.5퍼센트, 1960년 5대 84.3퍼센트, 1963년 6대 72.1퍼센트, 1996년 15대 63.9퍼센트, 2000년 16대 57.2퍼센트, 2004년 17대 60.6퍼센트, 2008년 18대는 46.1퍼센트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54.2퍼센트로 약간 높아졌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정치의 힘은 막강하다."며 "한국 크리스천 유권자가 믿음의 표, 기도의 표, 구국의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 투표 참여 지침'을 10항을 제시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제시한 투표참여 지침 10항은 "1.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3. 후보자가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4.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주보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5. 교회는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인도자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한다. 6. 예배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에 주의한다. 7.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8.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9.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흑색비방의 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리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는다. 10.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하고 기도한다." 등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회 내 선거법 위반사레를 제공 받아 소개했다. 다음은 '한국 교회 투표참여 지침 10항'
1.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3. 후보자가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4.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주보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5. 교회는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인도자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한다.
6. 예배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에 주의한다.
7.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8.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9.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흑색비방의 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리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는다.
10.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하고 기도한다.
[종교활동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사 례
∘ ○○○ 목사는 2011. 10. 23. 예배에서 "수요일 저녁 ○○시장선거가 있다 3일동안은 ○○시장 선거를 위해 기도해 달라. 심장부와 같은 ○○지역에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말과 "○○신문이 나왔다 3~4장씩 가져가서 가족들과 돌려봐라"라는 내용으로 설교함.
(2011. 10. 25. 수사의뢰)
∘ 2011. 3. 19. ○○교회 목사 甲은 관내 목사 31명과 교인 122명을 ◇◇당 예비후보자 乙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개소식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 종료 후 참석한 장로 등 3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31만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제공하였고, "개소식 예배"를 알리기 위하여 주말 예배시 소속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관내 31명의 목사들에게 직접 참석 독려전화를 하고 122명의 신도들에게 참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였음.
(2011. 3. 30. 고발)
∘ ○○○은 2008. 4. 6. 아침1부 예배시간에 "기독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독당이라고 하면서 당기호가 8번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 (2008. 4. 7.고발)
∘ ○○교회 목사 ○○은 같은 교회의 집사인 국회의원 ○○○의 "무료법률상담 실시"라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2004. 11. 1. 교회정문에 게시하였고 교인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2004. 11. 9. 경고)
∘ 2004. 4. 6. 교회 및 야외 주차장에서 교회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대표의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실시했으며, "60대와 70대는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앰프를 통하여 규탄문을 낭독하고, 동 성명서와 규탄문을 25매정도 배부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6매를 집회장소에 설치하였으며,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하여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2004. 4. 12. 고발)
∘ 2004. 3. 28. 주일예배 공지 시간에 목사의 신분으로 "우리교회의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집사가 건축헌금 100만원을 냈습니다"라고 소개하며 "국회에도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여명이 된다. 우리교회 집사인 ○○○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줄로 믿는다"라는 등 ○○○의 지지를 유도하였음. (2004. 4. 9. 경고)
∘ ○○○목사는 2014. 6. 1. 주일예배시간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장후보자와 ○○○경기도지사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주일예배를 마친 후 ○○○교회 원로목사실에서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한 안수기도를 함.
∘ ○○교회 담당목사인 ○○○는 2014.4.20.열린 부활절 예배시간에 소속신도 약1,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장후보자 ○○○의 출마사실과 경력등을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소개하였으며, ○○○(당원)는 사전에 구청장후보의 경력등을 메모하여 목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목사로 하여금 소속신도에게 소개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에 위반되어 제255조제1항제9호에 해당될 것임
∘ ○○○교회 담임목사 ○○○은 2014.3.16.(일), 4.6.(일), 4.27.(일), 5.4.(일), 5.11.(일) 11:00경 주일예배중 광역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를 선전하고 지지호소 함.
∘ 대전○○교회 ○○인 ○○구의회의원이 선거일전 110일 전인 2014. 2. 14. 10:30경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 2명에게 대전○○교회 명의 장학증서를 각 10만원씩 직접 전달함.
∘ 교회 예배시간에 ○○후보자와 전 기초자치단체장을 단상으로 나오게 한 후 약4분간 이들에 대한 소개 및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음.
∘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A 및 B는 각각 ○○노인요양원 및○○ 집의 대표자로서 거소투표 신고기간(2014. 5. 13. ~ 5. 17.) 중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에 소재한 ○○ 시설인 ○○○의 원장 ○○○는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사무장) ○○○에게 지시하여 ○○○의 입소자 41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음.
∘ ○○포럼의 책임자인 피고발인 사무총장 ○○○은 2012. 6. 28. 7시 ○○호텔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를 초청하여 정치ㆍ사회관과 교회의 민주화 역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함.
∘ 선진화**행동(○○대표○○○)이 2012. 11. 14. ○○일보에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제18대 대선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
∘ 2012년 12월 2일 ○○○ 5층 법당에서 약 12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대통령은 부, 정, 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부, 정, 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하면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종교특별본부 대책위원장 ○○○]라고 게재된 명함을 신도 4명에게 배부함.
∘ ○○○은 ○○○당 대선 경선후보 ○○○을 위해 서명용지(제목: 천사섬 신안군민! 1004명 ○○○ 지지 선언!)를 직접 제작한 후 지역주민 60여명에게 ○○○의 지지를 호소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2012.8.10.경 ○○○에게 서명용지 14부를 배부하고 지역주민 1,000여명에게 ○○○의 지지를 호소하며 서명을 받게 한 사실이 있음.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