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이집트 법원이 이슬람 모독 혐의로 기독교인 청소년 3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5세에서 18세까지인 이들 청소년 3명은 지난해 1월 이슬람국가(IS)를 조롱하는 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5일(현지시간) 이집트 민야 지방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찍은 영상에서는 소년들이 IS 대원으로 꾸미고 코란을 암송하며 서로의 목을 베는 시늉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세 청소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헤르 나구이브 변호사는 AFP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이슬람을 조롱하고 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조금의 자비도 보여 주지 않았고 최대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개인권리를위한이집트이니셔티브(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는 이 같은 판결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원은 종교와 도덕의 보호라는 미명 아래 모든 자유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리와자유를위한이집트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 역시 이들 "나이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아무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 없이 장난을 쳤을 뿐"이라며, "세 아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이들이 코란을 던졌고 이슬람을 욕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모독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32세의 기자 비쇼이 아르미아 불로스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 갈등에 대해 보도했다가 "기독교인을 차별의 희생자로 묘사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했고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도 35세의 기독교인인 메드핫 이샤크가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배포한 뒤 붙잡혀 징역을 선고받았다.
미국 종교와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Public Policy)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집트는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인구가 800만으로 가장 많은 나라지만 이들은 계속되는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바라크 정권, 모르시 정권에 이어 알시시 정권이 집권해서도 이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알시시 대통령이 소수종교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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