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신앙·성도]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와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일 평양노회가 발표한 전병욱 목사 성범죄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은 기자, 삼일교회 교인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촉구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평양노회가 제시한 판결문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삼일교회 이수미 집사와 장구경 장로는 삼일교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수미 집사는 "삼일교회 측에서 재판국에 제출한 12가지 자료 목록(자료집 8쪽)을 들며 여러 차례 성추행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었지만 제출한 자료들을 평양노회 재판국은 모두 거짓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 집사는 "판결문에서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 장로의 증언을 양심고백으로 추켜세웠는데 박○○ 장로는 2010년 전병욱 목사 사임 직전 성추행 피해자와 당회 장로들의 만남 자리에도 있었지만 성추행 피해자의 증언이 너무 일목요연해서 못 믿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제출한 자료 중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사례를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조차도 무시했으며, 2015년 8월 1일(토) 삼일교회 대학 청년부 리더모임에서 삼일교회 TF가 전병욱 목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설명 후 문자로 질의응답을 받았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자매가 2000년 국내 선교 중에 전목사가 자기를 안마해준다면서 추행을 한 사건을 언급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고, 이를 새로 추가된 사례로 자료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집사는 "'대화내용 녹음 전자매체 증거능력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와 '삼일교회 당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고,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 범교단 목회자 725명의 서명'과 '전병욱 목사 나도 고소하라 시민 5,075명의 서명'도 자료로 제출했다"며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런 수많은 자료와 이 사건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치리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들을 무시한 채 이러한 판결을 내었다"고 비난했다.
이 집사는 "판결문에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은 채'라는 표현에서 평양노회 재판국의 교회에 대한 시선에 크게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며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없는 2차 사안을 판결문에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집사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며 한 명이 성추행을 당했어도 정말 아픈 마음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싸줘야 하지 않나"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삼일교회가 더 노력하고 잘 준비하여 온전한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잘 위로되어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교인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올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구경 장로는 "판결문에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은 채'라는 표현은 시골 외지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매도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국내선교를 가면 외부에서 2-30만원 지원이 끊길까 노심초사하며 난방비가 없어서 두꺼운 옷을 입고 우리를 맞이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이번 판결을 보고 이 분들의 심정이 어떻겠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장구경 장로는 "노회장인 김진하 목사가 우리가 참고인 자격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재판국원으로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난 100차 총회에서 재판을 다시 평양노회로 돌려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총회에 감사드리며 총회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회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수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병욱 목사의 사과와 용서구함을 통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도록" 예장합동 총회에 공정한 재판을 호소했다.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평양노회의 판결이 가해자인 전병욱 목사를 미화하고 피해자를 전 목사의 작은 죄를 부풀린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는 "전병욱 목사의 엄중한 권징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라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강 변호사는 평양노회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00차 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전병욱 목사 재판 촉구' 안건이 결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강 변호사는 "총회의 긴급동의안은 기존의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였지만 삼일교회는 기존 재판에서 가졌던 원고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참고인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며 "삼일교회가 제출한 기존의 증거들을 재판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재판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원고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 자격에서 주장을 펼치고, 제출한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 절차적 정당성이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삼일교회가 재판에 참여한 것은 노회 재판국이 상식에 합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일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어떤 증거를 채택했는지 보여주는데, 평양노회의 판결문은 증거 채택에 대한 설명이 없음을 문제로 들며 기존에 제출한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평양노회의 이번 판결문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만약 기존에 제출되었던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눈감고 돌팔매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 변호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상소를 할 수 없다는 노회 측의 의견에 대해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가 분립했을 때 합의한 '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지 재판을 신청한 삼일교회 측은 혹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을 들며 삼일교회는 원고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만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채록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며,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덮고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쟁은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되지 않은 새로운 고소는 얼마든지 시기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총회가 다시 한 번 바람직한 판단을 내려 교단의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애희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은 "성문제를 다룰 때마다 한국교회 안에서 성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많은 부분 무지한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고 말하며 "판결문 어디에도 삼일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상처는 단 한 차례 언급이 없이 판결문은 철저하게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