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에 집단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소수 야지디족 여성들.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를 표방하는 IS는 타종교 여성들에 대한 성노예와 매매를 종교적으로 합리화 시켰다.
IS에 집단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소수 야지디족 여성들.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를 표방하는 IS는 타종교 여성들에 대한 성노예와 매매를 종교적으로 합리화 시켰다.

[기독일보 국제부]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되어 '성노예'로 살다가 간신히 탈출한 야디지족 여성들에게 당국이 '처녀성 검사'를 강요해 2차 피해를 봤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혔다.

HRW는 IS로부터 탈출한 야지디족 여성들의 면접 조사 후 27일 발표한 현장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관리들이 일부 야지디족 미혼 여성과 10대 소녀들에게 처녀성 검사를 받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쿠르드 자치지역 아이만 바메르니 판사는 지난주 이것을 중단하라고 쿠르드 자치지역 법원에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는 IS의 범죄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처녀성 검사가 또 다른 성폭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IS는 지난 2014년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신자르 지방 야지디족을 급습해 주민들을 학살하고 젊은 여성들은 붙잡아 성노예로 삼았다. 이 일로 약 2천 명 가량의 야지디족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폭행에 시달렸으며, 이 습격은 미군이 IS전에 개입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슬람국가 #IS #야지디족 #처녀성검사 #휴먼라이츠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