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IT테크]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3월부터 새로운 뉴스제휴평가 기준을 적용해 제휴여부를 평가한다. 그동안 선정적 보도와 광고와 혼동된 기사, 기사 반복 전송(어뷰징) 등으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매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포털 뉴스의 이 같은 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나 학계, 전문가 단체 15곳이 2명씩 추천해 선정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휴평가위는 3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사 평가, 기존 제휴사 제재 심사를 맡는다.
이 기준에 따라 3월 1일부터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등을 다섯 차례 이상 되풀이하다 적발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에서 퇴출되며, 뉴스검색 제휴는 매년 2회, 뉴스콘텐츠 제휴는 매년 1회 등으로 제휴 신청 주기가 고정된다.
제휴평가위는 제휴 단위를 매체로 하되 1사 1매체, 1사 다매체 제휴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정량평가 60%와 정성평가 40%로 나뉜다. 정량평가에서는 전체 기사 건수와 자체 기사 비율이 들어가고, 정성평가에는 기사의 가치성,시의성,중요성,정확성 등 저널리즘 요건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또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휴평가위는 이번 제휴심사 규정을 이달 중 두 포털 안내 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각 언론사의 제휴 신청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네이버와 카카오지만, 제휴평가위의 심사 결과를 그대로 따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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