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시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기사화해 논란을 일으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기록 등을 근거로 기사가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소문 내용이 사실인지 별다른 확인도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인(私人)인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것이어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공인(公人)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 사실이 기재돼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긴 했지만, 죄를 물을 수 있는 요건, 즉 비방 의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의 판단 범위는 이 기사가 공소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행위가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뒤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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