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주빌리법1 -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은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입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지난 8월 27일에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3,848명의 채무 원리금 약 1100억 원(110,909,973,894원)을 탕감했으며, 성남시, 은평구 및 광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무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과 재기를 돕는 프로젝트를 확산시켜 왔다. 탕감 대상이 된 채권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장기연체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이후에도 가혹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채권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고, 이러한 현실이 이번 입법 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빌리법1 -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공정추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형태로 발의된다. 본 개정안은 가계부채특별위원회 박병석 고문을 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총 24명(박병석 · 김기준 · 안규백 · 정청래 · 황주홍 · 김상희 · 정세균 · 조정식 · 최재성 · 민병두 · 유은혜 · 이미경 · 홍종학 · 김경협 · 장하나 · 김광진 · 은수미 · 우원식 · 진선미 · 한정애 · 김현미 · 이학영 · 홍의락 ·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다.
이 날 발의되는 채권공정추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법이나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권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지난 8월 출범식 이후 쉼 없이 달려온 주빌리은행은 12월을 맞아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기업 부실 채권 소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업무협약 및 빚 탕감 캠페인 및 장발장은행과의 업무협약 등의 행사를 추진해왔다. 특히 12월 24일에는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열고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채무 상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