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 대부분을 정쟁으로 일삼다가 막을 내렸다. 국회의 주요 권한이자 의무인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1만 7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2천여 건만 가결되었고 1만 1천여 건은 잠자고 있다. 19대 국회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법안 발의가 양적으로 팽창했다.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대테러 안보법 등이 1만 1천여 계류더미 속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처해 질 운명이다.
19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야당은 19대 초기부터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철도민영화, 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 사건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정쟁화하여 장외 투쟁과 원내 투쟁을 일삼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리더십이나 협상력 부재로 야당에 끌려 다니며 쟁점법안 하나 속 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는 동안 경제는 끝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수출은 급락하고 각종 규제 관련 법안과 전투적 노조로 기업은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생산을 늘리고 그 결과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문제와 인구고령화 등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국회는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회가 계속해서 민의(民意)를 저버린다면 그 민의에 의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를 선거를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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