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두레교회 분쟁 사태가 교회 분립으로 마무리됐다. 이문장 목사 측과 그 반대 측인 두바협(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은 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예장 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장창만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분립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사진제공=공동취재단)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간의 갈등으로 극단까지 치달았던 예장 통합측 두레교회(담임 이문장 목사)가 분쟁종식을 선언하며 2개의 교회로 분립한다고 밝혔다.

이문장 목사 측과 그 반대 측인 두바협(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예장 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장창만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종식과 함께 노회 주관 하에 오는 20일 오후 3시 2개교회로의 분립예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문장 목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에 염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총회와 노회를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양측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노회장 장창만 목사는 양측의 합의에 "100주년 총회의 표어인 '화해하는 총회'에 맞는 합의를 한 데 대해 하나님과 양측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두레교회는 원로목사인 김진홍 목사를 둘러싼 폭력사태, 담임 이문장 목사의 이단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 왔다.

합의문 전문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노회의 허락 하에 두 개의 교회로 분립한다.
△분립된 두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의 지교회로 주님이오시는 그날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수하며 노회나 교단 탈퇴 등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고 형제 교회로서 존속한다.
△양측은 그동안 두레교회로 인해 한국교회에 끼친 염려에 대해 사과하고, 그동안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사항을 교계 언론에 알리기로 한다.
△상호간의 교회법과 국가법의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함으로 화해를 실천한다.
△합의 후 상호 두레교회 분규와 관련한 모든 인터넷 게시물과 유인물 등 상호 비방을 모두 삭제, 폐기하도록 하며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
△교인들은 자의적인 의사로 두레교회측과 두바협측의 교회를 선택토록 한다.
△두레교회 예배당은 두레교회측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두레교회측은 분립되는 두바협 측 교회의 교회설립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한다
△그동안 교회 분규로 야기되었던 교회법 상의 제반 문제들은 노회의 지도아래 정상화 시키도록 한다.
△노회의 분립 허락 후 분립위원이 파송되어 2015년 12월20일 주일 오후 3시에 노회 주관 하에 분립예식을 거행한다. 단, 장소는 노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교회 명칭은 공동의회 이전에 노회의 중재하에 협의하여 정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