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일각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들은 "세법이 중요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재량껏 세금을 추징할 여지를 남겨둔 입법을 해놓고도, 19대 국회는 그 문제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3일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입법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종류를 확정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모두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회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서 비롯됐다”면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을 헷갈리지 않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입법에서는 그것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결국 “우리 국회가 이번 위헌적 입법을 계기로 인류사에서 국회가 만들어진 기원부터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종교인 눈치를 보며 종교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한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이 자신하게 유리한 소득으로 선택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도 종교인처럼 소득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종교인의 소득 선택권을 없애야 평등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입법이 종교인에게 준 혜택은 가령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특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