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상정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가 '종교인과세' 시행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조세소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되,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교소득' 항목이 사실상 신설돼,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했다. 또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이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개신교 등 종교계의 이견 조율 등으로 인한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 1월 1일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