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전날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정동화(64)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를 사유화 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혜택을 받은 업체는 N사와 W사로 이들은 포스코 계열사의 일감을 수주하며 각각 9억원과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그룹내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이 한차례씩 기각된 바 있는 정 전 부회장과 배 전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경제계 실세'와의 친분을 쌓기 위해 그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입찰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배 전 대표는 포스코·포스코건설 임원들과 유착해 포스코건설의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등 각종 국내·외 공사를 수주한 혐의(업무방해),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포스코켐텍 조모(63) 사장,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흥우산업 이모(57) 회장, 대왕조경 이모(64) 사장, 정 전 회장의 친인척 유모(68)씨, 전모(55) 포스코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후 8개월간 검찰은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포스코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