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 4일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9일자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조항’에 대한 개선 요청에 공문을 통해 답변해온 것이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 5대 기관의 연합단체다. 아래는 여성가족부가 보내온 회신 내용
1.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등을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대전광역시에 우리 부 의견을 회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