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미국에 이어 한국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지려는 걸까. 지난해 5월 21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제기했던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이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재판장 이기택 서부지법 법원장)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의 주인공은 동성커플로 알려져 메스컴에 오르내린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이들을 돕고 있는 네트워크는 "법원이 서대문구청장의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정부와 국회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사자들도 심문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 필요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이들을 위한 소송 대리인단은 약 50여 명 규모로, 조숙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장영석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장서연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류민희 변호사(소송대리인단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약 15명의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들 변호인단은 서대문구청장이 민법 조항을 오해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법원이 동성부부 혼인신고 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네트워크는 6일 심리를 마친 후 오후 5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경과와 의미, 심문기일 보고, 소송당사자 발언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심리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서부지법이 국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관대한 법원으로 이번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실지로 서울서부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될 정도이며, 지난 해 35명의 여성성을 지녔으면서도 남성으로 인정받은 이들(주민번호 뒷자리 2에서 1로 수정된)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탈동성애자 출신으로 동성애자들의 회복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는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살펴 보니 소송 대리인이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가히 자기네 정부를 차릴 기세"라고 말하고, 이들에 비해 결집력이 없고 전시 행사만 일삼는 한국교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만약 이들이 승소하면 한국에서도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다음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 내용 전문이다.
[공동의견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지난 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청계광장에서 하객들을 모아 공개결혼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 측으로부터 불수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엄연한 법적 차별이며 동성애자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신청인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을 재판관님께 요청합니다.
관계의 인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기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가족과 친구, 그 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을 일구면서 누군가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를 기초로 또다른 양육과 보살핌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관계를 사회의 근간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단지 평생 아끼고 돌보고자 하는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 인정에서 배제됩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서로를 아끼고 돌보았지만, 한쪽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난 혈연가족에 의해 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온 채로 자살에 이른 부산의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상대가 이성이었다면 상대가 갑작스러운 병고로 쓰러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 대리 및 상속 당사자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꾸려온 삶을 통째로 부정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사람임에도 가장 그 사람이 필요한 순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삶의 대부분 순간, 그 사람의 존재는 내 삶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들 관계, 이들 관계로 꾸려진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즉, 관계를 통해 꾸려온 삶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이성 간 관계를 통해 가족을 꾸려온 이들에 비해 이것은 큰 차별이며, 개인 삶에 대한 모독이며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린 이성 커플의 경우 사회적인 재생산 단위로 간주, 각종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는 반면 동성 커플은 똑같이 서로에게 헌신하며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어도 사회적인 권리와 책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며, 동성애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 굴레입니다.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꾸렸다가 한쪽의 의사로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분배, 권리의 인정 과정이 전무하고 오로지 개인의 고통만으로 점철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판결하면서 동성결혼의 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본 재판정에서 역시 '서로 헌신하고 공동체를 꾸려나가겠다는' 둘 간의 약속을 약속 그 자체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신하고 아끼겠다는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기꺼이 선언한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가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개인 삶의 선택이고 법 앞에서 보호해야 할 존엄한 평등의 선언임을 보아주십시오. 이들의 약속이 거짓 약속이고 기존 사회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근거는 없음을 상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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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종교]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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