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16일 오전 제26-5차 긴급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한기총 개혁을 위한 공동회장단 특별기자회견'을 연 일부 인사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진택중 목사(보수)는 제명됐고, 김노아 목사(성서총회) 김인식 목사(개혁정통) 강기원 목사(예장) 이건호 목사(중앙) 서금석 목사(개혁) 조갑문 목사(합동중앙) 조경대 목사(개혁) 이승렬 목사(개혁총회) 조창희 목사(예장증경총회) 김경직 목사(기독교시민연대) 등 10명은 자격정지를 당했다.
임원회 후 윤덕남 목사(한기총 총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들이 특별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WCC및 NCC, 천주교 등과의 신앙과 직제에 관한 합의, 윤덕남 박중선 목사 임명 등과 같은 의혹 및 문제제기에 대해 일일히 반박하고, "임원회 표결을 통해 찬성 37표, 반대 4표로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원회에서는 제19대 대표회장 후보자였던 엄기호 목사(성령교회)가 선거 당시 냈던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옴에 따라 선관위 재정을 재조사 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홍재철 목사가 지난 임원회 중 '수입은 1억 5천 만원인데 재임 기간 30억 이상을 썼다' 등의 맥락으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를 구성, 30억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홍 목사는 이 관련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한기총 모든 회의를 참석할 수 없게 되며, 임원들은 특별조사위 구성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는 반발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큰 소동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