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하면서 SNS에 익숙한 20~30대 젊은층의 선거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 게시도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 이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