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식품 영양성분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감실천 교육․홍보 및 국민참여 유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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