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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당국간 협의가 27일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북측의 사정으로 불발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오늘 예정됐던 (우리측)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임금 납부 관련 협의는 북측 사정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측은 이날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북측의 임금지급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앞서 양측은 지난 24일 한 차례 만나 협의를 가졌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이날 중으로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추가 협의가 불발된 만큼 정부는 28일에라도 조속히 협의를 재개할 것을 북측에 재차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최근 공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74달러에 근거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담보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담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전술'이라며 입주기업들에게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지침을 전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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