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비리직원 65명을 영구 퇴출시킨 것이 알려졌다.

21일 서울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 사실만 적발되도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을 영구퇴출시켰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지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직접 요구를 해서 받은 경우는 퇴출 대상이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소방공무원도 퇴출됐다.

퇴출된 직원 중에는 무려 6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본청과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지난 10월부터는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시설 153곳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는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해 공금 횡령이나 금품ㆍ향응을 받은공무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받는 것이다.

시는 징계부가금제를 통해 1명의 시 공무원과 5명의 구청 공무원까지 6명의 비리 직원에게 8천417만6천원을 받았다.

징계부가금제는 현재 본청과 자치구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시 감사 담당자는 "특히 박원순 시장의 취임 후 공무원의 청렴도가 더욱 강조되는 만큼 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서울시비리공무원퇴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징계부가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