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선교신문 이지희 기자]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해 11월 4일 파키스탄 펀잡(Punjab)에서 발생한 크리스천 부부 살해 사건의 관련자들 처벌에 나서 주목된다. 파키스탄 정부가 소수집단 사건에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오픈도어는 3일 "정부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대테러법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을 다루고 있다"며 "정부가 소수집단 사건의 범인들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건 피해자인 샤자드 마쉬(26)와 임신한 그의 아내 샤마 비비(24)는 4명의 자녀를 위해 벽돌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했고, 공장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샤마는 코란을 태웠다는 의심을 받고 그에 대한 소문이 퍼졌으며, 현지 이슬람 성직자들은 11월 4일 사건 당일, 이들 부부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하고 사람들을 모았다.
마쉬 부부가 피신하려고 했을 때 공장 주인은 이들을 벽돌 공장에 가두었고, 현지 모스크의 확성기를 사용해 신성모독을 한 마쉬 부부를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다. 군중은 그들을 폭행하고 벽돌 공장의 가마에 산 채로 넣어 불태워 죽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들은 불에 완전히 탄 후였다.
사건 이후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파키스탄 총리는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6백여 명이 관련돼 있고, 50여 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 중 11명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2009년 크리스천에 대한 집단 공격이 있은 뒤, 정부는 관련 사건을 위한 재판소를 설치하고 조치를 취하는 듯했으나 실제로 실현된 것은 없었다. 종교 극단주의를 저지하려면 자경단 폭력 사태에 대해 단순한 조사만 아닌, 합법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모독은 법으로 처형될 수 있고 코란을 태우는 것은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신성모독법은 종종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수단이 되고, 법 절차에 따라 형이 집행되기 전에 폭력사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권운동가들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거나 종교적 소수집단을 탄압할 때 엉뚱한 소문을 흘려 살인과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픈도어는 "크리스천 부부 살해 사건에 정부가 관여해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단순한 행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타당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성모독법을 악용해 무고한 크리스천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법이 법적 절차 없이 민간 차원에서 폭력과 살인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신성모독법이 부당한 법으로 여겨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키스탄 #펀잡크리스천부부살해 #샤자드마쉬부부 #신성모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