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난임(難姙)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등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고위험군만 남게 되는 경우 보험료 상승 위험이 큰 만큼 우선 '단체보험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케 함으로써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도 조정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인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배우자 포함)이다.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받는다.
보장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며, 보험료는 1인당(35세 기준) 연 3만~5만원 수준(잠정)이다. 보장금액은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다라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