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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경기장에서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가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8일 '스포츠 닛폰'과 '스포츠 호치' 등 일본 스포츠 전문지들에 따르면 일본수영연맹은 전날 도쿄에서 상무이사회를 열고 2016년 3월31일까지 도미타의 선수 등록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수영연맹은 이같은 결정을 8일 도미타에게 정식 통지한다. 2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30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도미타의 징계가 확정된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 공식 대회에 나설 수 없고, 기록회에만 출전이 가능하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달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갔다.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된 도미타는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다.

도미타는 즉시 일본 대표선수단에서 퇴출됐다. 아오키 쓰요시 일본선수단장은 27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구 자격정지 징계를 줘야 한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수영연맹은 선수 생명을 빼앗는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미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

도미타는 2016년 4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있다.

도미타의 징계가 결정된 후 소속사인 데상트는 "중대한 취업 규칙 위반"이라며 7일자로 도미타와 계약을 해지했다.

일본수영연맹은 인천아시안게임 수영대표팀을 이끈 이즈미 마사후미 전무이사와 강화위원장을 맡았던 우에노 고지 상무이사, 히라이 노리마사 일본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선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즈키 다이치 일본수영연맹회장과 아오키 다케시 부회장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의 임원으로 파견돼 JOC에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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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