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산하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하 대책위)는 최근 연세대가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이 한 명씩 파송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이번 정관 개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대책위는 "연세대학교의 창립이념은 초창기부터 이 땅의 현실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한국교회의 자랑이다"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연세대학교의 정체성과 한국교회의 자부심을 훼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앞서 대책위는 연세대 이사회의 결의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회의 후 해당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정관을 이사회가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번 이사회의 결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사학’ 연세대 이사회의 기존 정관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자격으로 개신교 4개 교단, 즉 기장, 성공회, 기감, 통합 등이 파송하는 이사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금번 추경이사회에서 이를 뒤엎었다. 이사회측은 이번 결의 절차와 관련해 대책위측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명서에는 교회협 이영훈 회장, 김영주 총무와 더불어 대책위 위원장 박위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위원 김종훈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위원 유정성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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