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 606호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 발의 법안을 심사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날 여야는 원안의 취지를 살릴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국회행안위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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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