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걸쳐 최종 결정된 국방·외교적 사안"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방위비분담금 감사를 청구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전날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평통사는 지난해 10월29일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불법성 ▲방위비분담금 지불의 적정성 ▲미집행금 과다 발생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해 부당한 방위분담금 운용을 시정해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감사청구조사국인원을 투입해 국방부와 외교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 여부와 7100억원에 이르는 미집행금 발생의 적정성, 미집행금의 이자수익 3000억원과 관련한 소득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