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던 소액 결제 문자서비스등 알림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 및 주요 통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서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문자서비스 요금을 월 300원에서 250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처럼 1만원 이하 모든 소액 결제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받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 3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SK카드는 오는 22일부터 결제액 1만원 이하인 경우 우편 명세서 발송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장문문자메시지(LMS)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민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 지난 7월부터 300원씩 받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만 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부터는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가 우편요금 절약 차원에서 고객이 이메일 이용대금청구서를 신청하면 문자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줬던 관행이 바뀌는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문자 서비스 유로화에 이어 소액 결제 차별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카드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에서 사전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는지도 여부와 카드사듸 도덕적 책임 여부도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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