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헌문란 상태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의 배경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공백이 헌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우 의장은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와 함께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대정부 서면질문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법재판소에도 전달돼,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으로 인한 위헌 상태를 명확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법치에 대한 논의조차 무의미하다”며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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