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까지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며, 3월 내 결론 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고일은 이틀에서 사흘 전에 통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3월 일정상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3월 31일이 유일한 가능성이지만, 헌재가 별도 예고 없이 당일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헌재가 4월 첫 주 초반에 선고일을 통보하고, 같은 주 후반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그날 선고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4월 3일 또는 4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으며, 늦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1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18일을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날짜 이후에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가 ‘6인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선고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원이 줄어들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정치 일정을 모두 고려해, 4월 중순을 전후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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