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26일 발간한 뉴스레터를 통해, 최규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한 글을 공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현대사회의 정보 환경과 북한의 실태를 비교하며, 북한 내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공유되는 수많은 정보는 때로 피로감을 주지만,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인터넷은 인간과 시·공간을 연결하는 도구이자 인간의 삶과 관계를 규정하는 양식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 사회 내 정보 제약과 통제 실태는 상당히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접근권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기본권이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핵심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격차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접근은 교육과 보건 등 필수 정보 접근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는 단순한 권리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정보통제 현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에서 정보의 독점은 당연시되며, 전기통신과 방송 서비스는 당국이 소유하고 민간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리포탈 ‘DIGITAL 2024’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대비 소셜미디어 사용률이 세계 최저이며 ‘전면적인 디지털 봉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 접근은 차단되어 있고, 한국 등 외부와의 통신은 범죄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6~2020년 탈북민의 94.6%가 북한 내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외부 콘텐츠 반입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조항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유엔 인권 매커니즘의 권고 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유엔은 북한의 정보 통제를 문제 삼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이 일부 미디어 자유 관련 권고는 수용했지만, 주요 통제 법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에서 그는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의 주요 정보 획득 수단 중 하나이며, 콘텐츠 다양화, 기술적 접근성 확대, 중파 방송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정보접근권 개선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명확히 하면서도, “국내외 민간단체, 시민사회, 정부가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형벌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트라넷 품질 향상과 인터넷 접근 허용,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같은 개발협력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의 마지막에서 그는 “정보접근권은 인권 증진과 국가 발전, 민주주의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북한의 정보 통제가 지속되더라도 한국 사회와 교회, 시민사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의 정보 억압 실태를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글은 최 연구위원이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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