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결과가 25일(현지 시간) 최종 채택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권고 294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44건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외교부는 이날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 사항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고문 및 자의적 구금 방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중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해당 권고들이 자국의 법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는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극단적 군사화가 주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아울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함께 요청하였다.
또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 내에서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8월로 예정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인권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북한 UPR 과정에서 사전 서면 질의와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제시한 권고에는 억류 국민 석방,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 금지,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국제인권협약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북한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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