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재소환 방침을 밝히며 강제 구인 등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최고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에 대해 의견서 제출도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판은 불과 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지난 3월 21일에도 이 대표는 같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증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나 최대 7일간의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오는 4월 7일과 14일, 두 차례 더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3월 14일 제출한 불출석 신고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정이 많고, 피고인 신분으로서 다른 재판도 받고 있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증인 채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가 불출석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성남시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과 공모해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지난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이 사건을 마무리 단계로 이끌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증인 출석 여부가 재판 종결 시점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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