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번 주 내에 통지되지 않을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 역시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며 한 총리와 같은 날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 행위 관련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이 추가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3명의 헌법재판관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바 있다. 이에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됐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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