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번 주 내에 통지되지 않을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 역시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며 한 총리와 같은 날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 행위 관련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이 추가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3명의 헌법재판관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바 있다. 이에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됐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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