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면서,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용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선관위의 자정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력경쟁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서 216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662건의 규정·절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채용 청탁과 특혜 채용이 만연했으며, 내부에서는 '우리 회사는 친인척 채용이 전통인 가족 회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선관위는 각종 채용 비리는 물론이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 관리 업무에서도 부실한 운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감사원의 감찰권까지 차단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헌법기관 간의 상호 보호 조약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감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이제 감사원의 감찰 이상의 강력한 자정 기능을 마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불신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더 이상 외부 감찰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개혁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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