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윤성 초대회장 ©SNS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인사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에서 감사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 선관위에서는 662건, 중앙선관위에서는 216건의 채용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며 선관위의 심각한 인사 비리 문제를 강조했다.

이 씨는 "선관위 직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전통이라 부르며, 중앙선관위는 인사 비리와 관련된 투서를 접수하고도 조사 없이 덮어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직원들의 인사 비리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무총장의 자녀가 부정 채용되었고, 해당 직원이 '세자'라 불리며 각종 혜택을 누린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는 한두 건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걸쳐 있었으며, 사무총장부터 일반 직원들까지 인사 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개입이 어렵고, 대법관과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어 감사원조차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씨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선관위의 인사 감사 권한은 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무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예외로 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선관위를 압박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현재 선관위의 인사 비리 건수가 800건을 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선관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라는 결정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며 "사무총장부터 개입된 인사 비리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원장이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기소되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씨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박근혜 정부 때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번복한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이처럼 감사원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앞으로 감사원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성역처럼 남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번 판결에서도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맡는 구조가 문제로 작용했다"며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아닌 인사가 맡도록 하고 보다 독립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선관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보호되면서 내부 비리를 스스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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