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 공방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청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내 전기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활용됐다. 또한,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울타리를 직접 넘는 영상을 제시하며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정치인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와 안보 위협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 남발과 정부의 정상 작동을 어렵게 한 입법 폭주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계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측, 내란 및 국헌 문란 혐의 강력 주장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시도였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감금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도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력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 변론 종료 후 선고 절차 돌입

헌재는 증거조사와 변론 절차를 마친 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청구인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는 무제한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졌다. 헌재는 변론 종료 후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후 2주 뒤에 선고가 내려졌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기일 중 총 7차례 출석했으며,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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