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에서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의 종합 변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청구인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별도로 무제한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10차 변론기일 이후 주말 동안 전략을 다듬으며 심문 준비에 집중했다. 22일에는 정례 회의를 열고, 화상 및 전화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자필로 원고를 작성하며 최종 변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거론된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변호인단이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헌재는 ‘신속 절차’를 원칙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을 진행하며, 10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주요 증인들을 신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일정 조정 요청을 제출했으나, 헌재는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 허용하며 심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최종 변론이 진행되면 헌재는 이후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변론 종료 후 약 2주 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3월 중순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기일 후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17차 변론기일 후 11일 만인 3월 10일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그중 7차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판결문 작성을 거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핵심판 #윤석열 #기독일보 #최종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