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 기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가 연달아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이후 검사와 변호인 측에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추가 의견을 열흘 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르면 3월 초께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어, 같은 논리가 윤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루어져 불법 구금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됐으며, 1차 구속 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이를 넘겨 26일에 기소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구속 기간 산정 시 법원이 일 단위 계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이에 따라 구속 만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시간 단위 계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검찰과 법원의 기존 해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후 10일 내에 검찰로 인치하지 않아 구속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판사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으며, 공수처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법학 교수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기소한 만큼 수사권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이러한 주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의 법적 지위 변화가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24일로 지정되었으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보다 앞서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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