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약 1~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다음 변론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이날은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못한 증거를 포함해 양측의 종합 변론 및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 시간은 각각 2시간으로 설정됐다. 다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 조사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며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증거 조사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내일(21일) 평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시점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30분부터 자정 사이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입출입 기록 ▲동시간대 국정원 1차장실 및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자료를 오는 21일까지 제출할 것을 촉탁했다.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이후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역시 3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 변론에서는 양측이 모든 법적 논리를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귀결될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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