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앞) 군인권보호관 겸 군인권소위 상임위원과 한석훈 군인권소위 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원(앞) 군인권보호관 겸 군인권소위 상임위원과 한석훈 군인권소위 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18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한 끝에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 및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한석훈·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군인권소위는 해당 안건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판단해 각하하면서도, 군사법원의 접견 제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사건 자체는 각하했지만, 인권 개선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구제 신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제기한 것으로, 구속된 장성들의 접견 제한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문상호 전 사령관은 인권위 조사관의 면담 요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별적인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의 성격을 고려해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위가 이번 결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긴급구제 결정 역시 계엄 사태와 관련된 기본권 문제를 다루는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의 접견 제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시행됐지만,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권위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인권위는 향후 군사법원 및 관련 기관에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전달하고, 관련 인권 개선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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