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통제 조치가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밝혔다.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1차 통제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고,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며 당시의 판단 과정을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 조치가 계엄군 출동과 맞물려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상황에서 군과 시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출입 기자들의 출입이 일부 허용된 이후 다시 2차 통제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선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경 상급청으로부터 포고령이 하달되면서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 줘서 조기에 잘 끝난 것 같다'며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 청장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장악이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진술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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