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피살 사건 이후,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됐다.

이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직 시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교원이 폭력성을 보이거나 특이 증상을 나타낼 경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유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학교 내 안전망을 확충하며, 늘봄학교 안전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늘이법'이 시행되면, 교육 현장에서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교원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신 건강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원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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