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의 핵심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 판단은 법률과 헌법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블로그와 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점을 들어 좌편향적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단과 관련된 공익단체에서 활동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들 역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관의 가족 관계만으로 회피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유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이 법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이 과거 작성한 블로그 글과 SNS 활동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특정 부분만 발췌한 보도보다는 원문 전체를 확인하고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SNS에서의 댓글 대화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실장과 백 전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2월 11일 오후, 조 원장은 2월 13일 오전에 신문을 받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2월 11일 오전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후 5시에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 일부가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는 2월 3일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확인할 뿐, 이후의 절차는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헌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헌재의 역할이 법적 판단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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