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25318/4.jpg?w=6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깊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여야 합의 불발로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야당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인해 특검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설 연휴로 미뤄진 국무회의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여야는 내란특검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이 중요시해 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하며 국정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역대 최다인 7번째 재의요구가 된다. 이는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던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25회,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계속 고심하고 계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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