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구속된 상태에서 헌재 변론에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통령이 내일(21일) 오후 2시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이후 모든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포·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 사례로, 그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인 시도를 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헌재 출석 준비를 위해 접견이 진행되는 동안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강제로 들어오려 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윤 대통령의 자기변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 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언급하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3차 변론기일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투입된 계엄군의 활동을 담은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측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일부 영상을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으나,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해 계엄과 관련된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예정이지만,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차 변론에서 재생될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 주변을 경계하거나 출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당시 계엄령의 실질적 시행 상황을 재판부가 판단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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