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기피신청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문제 삼은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명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양자 간 관계는 친족 관계 등이 아닌,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관련 헌법 조문 확인, 대법원 판례 및 헌재 결정례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며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이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전 회장이며,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나 정 재판관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점,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사실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차 변론을 마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리와 공정,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불복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양식 있는 재판부와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며 정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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