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며 공개한 공문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강제로 찍어 만든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출석을 요구한 뒤, 실질적으로는 관저 출입 승인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55경비단장은 여러 차례 승인을 거부했지만,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이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관은 55경비단장이 관인을 제출하자 사전에 준비한 공문에 관저 출입을 승인하는 쪽지를 붙이고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 공문은 공수처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으로,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25분경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언론에 해당 공문을 공개했으나, 국방부와 경호처는 "공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후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4시 24분경 다시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와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짓 해명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문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확보한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군사시설 등 비밀이 요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나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55경비단장의 허가 공문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문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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