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헌법을 위반하며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배제한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을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특검법이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특검법은 이러한 조항을 배제하고 계엄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정치인과 공무원 체포 및 구금 계획,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까지 이를 지휘하거나 참여한 행위와 민주당이 주장한 계엄 사전 모의 의혹 역시 수사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검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의 후보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방식을 통해 특검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방식에서는 군사 기밀 및 공무상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조항을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처리 보고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항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로 설정하고,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추가해 최대 110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인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155명보다 적은 6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이는 사건 관련자가 제한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특검법이 직무 범위를 초과한 공소 제기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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