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 처벌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위법한 영장 집행 방해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직무유기죄 등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이나 군 장비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데 동원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불법체포감금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과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신분증 패용과 얼굴 공개를 요구하면서, 불법 영장 집행 참여자들은 다수의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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