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정당이 9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내란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고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새롭게 발의된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거부권이나 후보자 재추천 요구권은 배제됐다.
수사 범위도 확대되어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가 새롭게 포함됐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 규모와 기간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팀 인력은 155명으로 축소됐으며, 수사 기간은 기존 170일에서 70일로 단축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0일간의 수사가 가능하다.
군사 시설 관련 조항에서는 계엄 당시 투입된 군부대 시설과 군사상 보안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은 유지되었으나, 언론브리핑은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시비 거리를 제거했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국회의 관여가 없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이전 내란특검법 재의결이 시도됐으나, 찬성 198표로 가결정족수 200표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은 이번 수정안을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